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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31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10-05공포 2022-10-05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68에 둔다.(개정 2014.10.23)

제3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10.23)
1. 사무실 및 상담실
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4.10.23)
3. 자원봉사실 및 정보화교실
4. 노래방 및 취미교실
5. 방송실 및 기계실
6. 강당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복지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0.23)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들의 생활법률, 가정문제 등 상ㆍ지도
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직원의 배치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3)
② 직원의 직급 및 정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

청도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7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 환자
2. 삭제(2022. 10. 5.)
3.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시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별지 제1호서식)에 대하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제10조

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고의 책임

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