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4.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5.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하는 경우(생산라인 변경 등을 말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
2. 청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현금지원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2. 공장 또는 연구소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 자재의 구입비
3. 공장 또는 연구소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의 설치비
4.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차계약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최종 공장이전 기준)부터 1년 이내
③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조례 제25조제3호에서“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도군이 선정한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1호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조례 제30조에 따른 우대지원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4.「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5. 기업연수원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및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