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군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2. “물류사업등”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상화물 운송업,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 물류터미널운영업,「항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3.“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청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 협의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채용하고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ㆍ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2년 이내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상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이전,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이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및 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사업, 물류사업 또는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을 신규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30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또는 공장을 정상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5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