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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31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07-01-08공포 2007-01-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률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ㆍ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단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8조

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이 2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