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0., 2025. 7. 15.]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0., 2025. 7. 15.]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30)
2. "국가보훈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3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개정 2025. 7. 15.>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① 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 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군수는 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5. 7. 15.>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7. 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지원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대상자 포상
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개정 2017.11.30)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공항ㆍ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ㆍ철도역ㆍ지하철역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7. 11. 30., 2025. 7. 15.>
1. 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가로 판매대ㆍ구두 수선대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8. 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지하철ㆍ도시철도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
11. 고령 및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12.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13. 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
14.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1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대상자 우대
1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17.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개정 2017.11.30)
18.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
1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20. 기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7. 11. 30., 2022. 12. 30., 2023. 9. 26.,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7. 15.>
1. 삭제(2022. 12. 30.)
2. 삭제(2022. 12. 30.)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7.11.30., 개정 2025. 7. 15.]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서식의 첨부 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10, 2017.11.30)
(개정 2014.4.10)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의2의제1호에 따라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4.4.1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14.4.10, 2017.11.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4.10)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0.1.10)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5.>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 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