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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29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청도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및 농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개정 2013.11.21)
8.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제3조

교육경비보조

① 군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5. 7. 15.>

제4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4.30.)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군 본청 실ㆍ과ㆍ소장 3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추천하는 자
4.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30)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각 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1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학교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군수 및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학교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