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체, 국내외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29.>
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체험마을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안내소"란 관광 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5. 4. 29.>
7.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청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4. 29.>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ㆍ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25. 4. 29.>
2. 그 밖에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4.>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개정, 2025. 4. 29.>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관광객 방문시 군 해설사 지원 <개정, 2025. 4. 29.>
5. 관광진흥 사업에 참여한 관광객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 등 지원 <신설, 2025. 4. 29.>
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5. 4. 29.>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4. 29.>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획 상품 발굴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 2025. 4. 29.>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영상ㆍ기념품 등 공모전 <개정, 2025. 4. 29.>
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역별 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개정, 2025. 4. 29.>
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7.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
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원, 안내원 등) <신설, 2025. 4. 29.>
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신설, 2025. 4. 29.>
5.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4. 29.>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영상ㆍ기념품 공모전 <개정, 2025. 4. 29.>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ㆍ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4. 상해보험료
5.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지역의 여건 및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