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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29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09-04-02공포 2009-04-02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확대ㆍ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은 청도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등 의회 동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단체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8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 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