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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529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③ 군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6.12)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청도군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97.1.11, 98.9.28, 08.4.14.,2019.4.30.)

제7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제8조

수당 등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개정, 2024. 9. 13.>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워원회”는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2.27)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