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 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이 조례는 청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 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
1. “공인”이란 청도군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① 공인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군수,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 또는 읍ㆍ면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④ 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 출장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증기에 복제ㆍ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민원실전용”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0.>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로 그 기관 또는 명칭에“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이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과 인증기의 관리자는 별표 4와 같이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25. 11. 20.>
② 공인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20.>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개정 2025. 11. 20.>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③ 제1항에 따라 공인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ㆍ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20.>
삭제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