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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25286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2.1.5)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7.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 사업소ㆍ 의회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12.1.5)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5)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
14. "직원자가운전"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5)
15.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신설, 2024. 6. 10.>
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홍 따른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4. 6. 1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도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제6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식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식 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폐로 인해 단위부서가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기능에 적합한 업무부서에 배정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식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의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당해 단위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공사힝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차종변경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힝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차형식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형식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식변경은 당해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중형ㆍ소형ㆍ경영승합차,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4.11.25)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1.5)
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1.5)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4. 6. 10.>

제17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20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21조

차량의 임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량 집중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부서에서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 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25)

제23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별로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 운영 전반을 전담한다. (개정 2014.11.25)
③ 근무시간 이후에는 차량열쇠를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 주무담당에 반납하고 당직실에 보관관리 하며,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단위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ㆍ관리한다.

제24조

배차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도군 관내 운행시에는 차량운행 신청서만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2014.11.25)

제25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공용 차량배차 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연료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리 및 엘피지, 전기, 수소(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27조

연료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승인 시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연료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비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28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소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5)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중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
11. 배차되지 않은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개정 2014.11.25)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 행위 <개정, 2024. 6. 10.>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운전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34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직원자가운전

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유차량중 대형 승합차량 및 중ㆍ대형 화물차량, 특수용 구급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한하여 직원자가운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개정2014.11.25)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배차 시부터 주유 및 운행종료 후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제37조

직원자가운전대상

소속 공무원 및 청도군수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특약에 따른 배차승인을 하되, LPG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38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4.11.25)

제39조

관련규정 준용

직원자가운전자에 대한 배차신청, 사고처리, 교통법규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10.>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0.>
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