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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자치법규 212528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1989-08-11공포 1989-08-11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 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이외에는 청도군여비지급조 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