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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사 부실예방 조례자치법규 212528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지도ㆍ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공사 관계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4. "준공검사관"이라 함은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시설공사 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등에 의한 사찰, 고택, 서원 등 다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설계

① 각종공사의 설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표준설계도, 표준품셈표, 실적공사비 및 기타설계에 관한 시방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②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급자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변경

각종공사의 설계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 안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제7조

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군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의 현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각종 공사를 주관하는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공사감독관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② 공사감독관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를 주관하는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의 공사 현장 지도ㆍ감독 시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2019.4.30.)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착공보고서 부본을 감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에서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자료요청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 및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감독관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당해공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에 덕망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필요시 시공 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고,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책임을 지며,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필요시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 1]의 현장확인대상 주요공정 시공 시에는 시공 2일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④ 공사 주관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30.)

제12조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타부서 교환방식 또는 공사감독관 지정과 동시에 임명하여 공사중 주요공정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준공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1.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용역검사(기성포함)
2.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준공검사(기성포함)

제13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장 관리

① 공사감독관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의거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ㆍ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ㆍ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보상

명예감독관의 공사감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