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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2527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수가 위촉하는 청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2, 2018.8.14)

제2조

위촉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청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7.14, 2018.8.14.)
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21)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구두, 전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1)

제4조

위촉기간 및 해촉

(제목 개정 2018.8.14.)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22, 2018.8.14.)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 중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辭任)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8.14)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1)

제7조

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지원한 비용을 모두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 민사사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은 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무상 공무원에게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