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