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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25267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6.14.) 1. "계약원가심사"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석은 물론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 란 계약원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및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라.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4. "계약부서" 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 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4.28.)

제3조

범위

계약원가심사의 대상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28.)
1.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2. 전문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 포함) 추정금액 2억원 이상(개정 2017.4.28., 2024. 4. 19.)
3.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된 증액금)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개정 2017.4.28.)
5.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제4조

대상사업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개정 2017.4.28.)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4. 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개정 2017.4.28.)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ㆍ제조

제5조

계약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4.28.)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 공사원가 사전 검토 사업(개정 2017.4.28.)
2.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개정 2017.4.2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개정 2017.4.28.)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신설 2017.4.28.)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신설 2017.4.28.)
7.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신설 2017.4.28.)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7.4.28.)

제6조

계약원가심사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4.28.)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8.)

제7조

심사방법

① 계약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해당업무 전문가를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 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계약원가심사 결과를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계약원가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취합ㆍ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