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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26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1-05공포 2024-01-05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6,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이 경우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8.22., 2020. 11. 25., 2022. 4. 13., 2023. 11. 1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2. 5. 20., 2023. 11. 16., 2024. 1. 5.>
1. 위원의 수가 3인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1인
2. 위원의 수가 4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인
3. 위원의 수가 7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3인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09. 6. 12.>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2. 5. 20.>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2. 5. 20.> [전문개정 2022. 4. 13.]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다. <개정 2016. 4. 18., 2022. 4. 13.>
1. 삭제 <2022. 4. 13.>
2. 삭제 <2022. 4. 13.>
3. 삭제 <2022. 4. 13.>
4. 삭제 <2022. 4. 13.>
5. 삭제 <2022. 4. 13.>
6. 삭제 <2022. 4. 13.>
② 삭제 <2020. 11. 25.>

제8조

검사협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5. 20., 2006. 5. 26., 2009. 6. 12., 2022. 4. 1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26., 2022. 4. 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4. 13.>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