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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259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11-29공포 2024-11-29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6.5, 2019.11.20)

제2조

위탁신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정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통
3. 사업계획서 1부

제3조

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영장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0)

제4조

관리·운영협약

① 건강증진센터의 수탁관리ㆍ운영을 선정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해 군수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2024. 11.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건강증진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② 수탁자는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24. 11. 29.)

제7조

물품등의 인계인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자와 정확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경우에도 정확히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의 증감사항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수탁자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11.20]

제9조

변상조치

군수는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변상조치할 수 있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제10조

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24. 11. 29.)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