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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25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