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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22. 7. 15.]자치법규 212525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청도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청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