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특산물인 감말랭이 생산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특산물인 감말랭이 생산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가의 금리를 청도군이 농협군지부에 교부한다. 1.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받은 농가 2.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받은 농가 중 생산규모를 확대 희망하는 농가 3. 감말랭이 생산 신규농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생산자재 구입, 생산시설 설치 완료후 읍면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해당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600만원으로 하고 기본사업 1개소당 융자금액은 300만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감 깎는 기계 2대 2. 건조기 1대 (옆바람식 1평 기준) 3. 하우스 건조장 30평 4. 잔반 30개
융자금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채무자인 농가는 무이자로 한다.
2. 정책대출자금 금리를 부담한다.
이자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청도군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자보조금 명세에 따라 농협군지부가 청구한 보조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농가가 감말랭이 생산을 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