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8.10.2.)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을 말한다.
4.“제한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말한다.
5.“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장가까운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일부개정2015.9.25, 개정 2018.10.2., 2020.1.10.)
6. "가구"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의 건축물(공동주택은 가구수)을 말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및 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는 제외 한다. (신설 2018.10.2., 2020.1.10.)
삭제(2018.10.2.)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4호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2.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으로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개정 2018.10.2.)
가.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가구부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000m 이내, 젖소는 50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은 300m 이내 지역 (개정 2018.10.2., 2020.1.10.)
나. 3호 이상 5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가구부지와 축사의 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500m이내, 젖소는 25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은 150m 이내 지역 (일부개정 2015.9.25, 개정 2018.10.2., 2020.1.10.)
3.「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4.「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
5. 삭제(2020.1.10.)
6. 삭제(2020.1.10.)
7. 국도, 지방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8. 지방하천의 경계구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보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10.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0.2.)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애완(반려)용 가축(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실내로 한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각 목의 사육하는 가축
가. 개, 돼지, 젖소 : 축종에 관계없이 사육하는 총 마리수(이하 "합"이라 한다) 2마리 이하 (개,젖소는 생후 4개월 미만, 돼지는 생후 1개월 미만은 제외)
나. 소, 말 : 합 5마리 이하
다. 사슴, 양 : 합 20마리 이하
라. 닭, 오리, 메추리 : 합 50수 이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례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삭제(2020.1.10.)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법 제11조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신설 2020.1.10.)
1.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
2.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축종에서 젖소, 소, 말, 양, 사슴으로 축종변경과 젖소 축종에서 소, 말, 양, 사슴으로 축종변경하는 경우
3.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의 증가 없이 공익 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토지(편입토지면적 보다 같거나 작고, 허가받은 사업장의 토지로부터 50m 이내 토지)
4.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신설2015.9.25)
1. 제4조제1항의 변경으로 지형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설2015.9.25, 2020.1.1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15.9.25)
[제목개정 2020.1.10]
조례의 개정 및 주거밀집지역, 가구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0.1.10.)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2.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3.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제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2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