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철원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사생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증ㆍ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
2. 삭제 <개정 2017.12.11.>
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철원군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2차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① 입사생 선발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1. 입사생은 신입생ㆍ재학생, 남ㆍ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2.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7.12.11.>
3.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개정 2017.12.11.>
④ 그 밖의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예정자는 복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나. 재학생ㆍ휴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
4.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한국장학재단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개정 2022. 12. 14.>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사생 부담금은 군의 재정 능력과 학사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입사 전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
3. ‘학사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학사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