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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자치법규 212524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청산금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청산금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호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의거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의거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을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 이상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책임 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징수·교부의 위임

군수는 청산금의 징수ㆍ교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