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사람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제3조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