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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24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5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제6조

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통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일부개정 2019.05.16.>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