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 및 부면장을 두되, 부읍장 및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 및 읍ㆍ면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군수는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및 읍ㆍ면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고,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하부행정기관(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관리기관별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