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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자치법규 21252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18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감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ㆍ법무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규제혁신업무 및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③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ㆍ기록관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5.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민간ㆍ군(軍)관련 사업, 종합대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0. 고향사랑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5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허가과, 세무과, 회계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의 기획 및 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인구, 청년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군 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8. 저소득ㆍ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복지에 관한 사항
11. 장묘ㆍ장사, 화장장 등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협의민원에 관한 사항
16. 건축사무에 관한 사항
17.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사무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허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영업허가ㆍ신고 및 농지 인ㆍ허가 민원에 관한 사항
19.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20.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부과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23. 세입 및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
24.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5.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적업무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제6조

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건설과를 둔다.
②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ㆍ상공종합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동행정ㆍ노조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전략 및 신기술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0. 관광 축제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11.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산 관리ㆍ보존ㆍ발굴에 관한 사항
13. 국민체육ㆍ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5. 토목ㆍ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16.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ㆍ시공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17. 하천의 이용 및 보전 등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육도시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ㆍ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해ㆍ재난 예방ㆍ복구ㆍ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광고물, 경관시책, 조형물 등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7. 집단이주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9. 지역 인재육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0. 학교 교육경비ㆍ교육여건 개선 지원, 평생학습 추진 및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교육정책, 복지ㆍ지원 및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림정책 수립ㆍ조정, 임산물 소득증대 및 산림보호(산불ㆍ단속)에 관한 사항
13. 조림, 숲가꾸기, 사방ㆍ임도, 산사태 방지 및 군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숲ㆍ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산림휴양ㆍ체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정책 계획 수립ㆍ총괄 및 환경보전 홍보ㆍ지도에 관한 사항
16. 야생동물ㆍ외래 동식물 보호ㆍ관리 및 두루미ㆍ생태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7. 대규모 축사ㆍ악취 관리 등 생활환경 및 수질ㆍ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제9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발전 및 농업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재해 및 병충해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5.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촌체험 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귀농ㆍ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0. 고품질 쌀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1. 농ㆍ특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12.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계 교육, 임대 및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업경영 및 친환경작물에 관한 사항
16. 원예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17. 작물재배지도에 관한 사항
18. 농산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9. 특화작물 품질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
20. 축산정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1.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22.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3. 낙농발전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1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및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과 같다.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

제16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관광사업소장
가. 철원군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괄 사항
나. 관내 관광지 및 안보ㆍ생태ㆍ역사 관광 자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고석정 관광지 및 꽃밭 등 관광 거점 공간의 조성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철원군 관광시설 및 관광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먹는물에 관한 사항
나. 상ㆍ하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상ㆍ하수도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마. 사업소 운영에 따른 총괄적 운영계획 수립
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사. 분뇨 및 정화조 오니, 가축 분뇨의 위생처리
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자원사업소장
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쓰레기매립ㆍ소각시설, 침출수처리장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읍ㆍ면장

①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 및 부면장을 둘 수 있다.

제21조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과 같다.

제22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장소의 유지관리
2. 관할구역 내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ㆍ제증명 발급업무
3. 그 밖에 관할구역 내 지역주민의 민원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