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자치법규 212523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군수는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자유총연맹철원군지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