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기관”이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 대상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철원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기관과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철원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각호의 지원대상기관 중 직영급식 실시기관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유아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규모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철원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원군의 부군수, 인재육성과장 <개정 2010. 4. 16., 2019.05.16.>
2. 철원교육청의 교육과장
3.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07.01>
4. 교육장이 추천한 초등ㆍ중등 학부모 각 1명
5. 철원군어린이집연합회장이 추천한 영유아 부모 1명
6. 교육장이 추천한 교직원, 영양사 등 급식관련 전문가 1명
7. 철원군농민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한 농업인 1명
②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철원군과 철원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철원군의회 의원의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유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반기별로 관할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 식품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① 군수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업무와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 확보ㆍ집행ㆍ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을 거쳐 상ㆍ하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