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이 규칙은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별지 제2호 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하여 고지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포함한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그 달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는 자
2.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⑥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 시 산정하여 부과예정액을 결정하고 그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 시 전액 부과ㆍ징수한다.
1. 인ㆍ허가 시 : 부과 또는 부과예정액 안내
2. 건축물 등 준공 전 : 부과액 전액납부
②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 면제
3.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경우 <개정 2016.12.30>
4. 배수설비를 부득이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되어 배출하는 경우 : 확인된 다음달부터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6.12.30>
5. 저지대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펌프를 설치하여 수용가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 : 확인된 다음달부터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6.12.30>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납부를 감면 받는 자는 신청 당시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군수는 사용료 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2.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3.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6.10.26]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