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2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및 일간신문 등을 이용 입찰 공고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및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1.13.>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대상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농ㆍ축ㆍ특산물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6.10.31.>
1. 지역 농ㆍ축협
2. 관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③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축산물유통센터의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되는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10.31.>
1. 군 의회 의원
2.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농ㆍ축협) 임직원
3.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축산 관련 학계 전문가
5. 축산ㆍ위생업무 등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0.31.>
⑦ 위원회 사무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축산물유통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4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주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6.10.31.>

제5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6.10.31.>
1. 주관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 축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 농ㆍ축ㆍ특산물의 원료확보 계획 및 판매계획, 고객 및 시설(물품) 관리, 시설관리 인력배치 및 수급방안, 사업수행자금 확보 방안, 사회공헌도 등
2. 객관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등
3.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제6조

협의체 구성

① 축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허가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16.10.31.>
②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7조

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축산물유통센터의 공용부문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규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