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2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철원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군(郡) 지원본부"와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철원군의회 의장
2. 철원경찰서장
3.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12.13>
4. 철원소방서장 <신설 2007. 4. 19>
5.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
6. 육군 제1968부대 참모장
7. 육군 제3007부대 참모장 <개정 2001. 11. 12>
8. 육군 제6685부대 참모장 <개정 2021.12.13>
9. 국군 제9266부대 지원대장 <개정 2021.12.13>
10. 육군 제8521부대 42대대장
11.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철원담당 <개정 2001. 11. 12>
12. KT철원화천양구 통합지점장 <개정 2021.12.13>
13.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지사장 <개정 2021.12.13>
14. 철원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 8. 6>
15.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 7. 8>
1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2004.3.30., 2007.4.19., 2013.7.29., 2017.06.30., 2019.05.16.>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1.02.03>
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1968부대 작전참모, 육군 제3007부대 작전참모, 육군 제6685부대 작전참모 <개정 2021.12.13>
4. 정보담당 간사 : 국군 제9266부대 지원팀장, 철원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1.12.13>
5.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21부대 42대대 정보작전장교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0. 8. 6>
가.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나.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3>
다.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16조 규정의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10. 8. 6>
6.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간사로 구성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4. 통합방위작전ㆍ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 수립 건의
5.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
6.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ㆍ건의 <개정 2021.12.13>

제2조의2

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8. 6>
1. 「예비군법」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개정 2021.12.13>
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

제3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郡)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성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19., 2010. 8. 6>
2.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읍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성은 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지원반은 읍 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으로 하고, 면 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5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19>
2. 본부장 및 상황실장은 읍ㆍ면장이 겸임하고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1. 11. 12>
③ 기타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

예산

철원군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