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이 후삼국통일의 단초를 마련한 태봉국의 옛 수도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의 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태봉국역사문화 복원 및 철원정도기념사업 등(이하“태봉역사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봉역사의 올바른 조명과 우리군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역사ㆍ문화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이 후삼국통일의 단초를 마련한 태봉국의 옛 수도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의 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태봉국역사문화 복원 및 철원정도기념사업 등(이하“태봉역사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봉역사의 올바른 조명과 우리군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역사ㆍ문화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을 위하여 태봉역사사업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육성을 위하여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이하“사업회”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사업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태봉국 역사ㆍ문화 복원 및 선양 관련 사업
2.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
3. 기타 태봉국과 관련된 역사문화사업 등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② 제 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본 조례에 의거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본 조례에 의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군수는 태봉역사문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