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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22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철원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다만 미수복지역의 경우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원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4.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실적 보고

제4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출향인 지원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출향인 명부 관리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