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2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0-04-16공포 2010-04-16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이 된다. <개정 2010. 4. 16>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강사초빙

① 군수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및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한다
②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납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기타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