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52로 둔다. <개정 2016. 12. 30>
① 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중 공연실, 전시실, 영화관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 2013. 4. 11>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5.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외래강사 공연단체 초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외래강사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단체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실, 영화관람의 경우에는 사용권 또는 입장권의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6. 12. 30>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6. 12. 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 제(개정2018.11.13)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