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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자치법규 21252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52로 둔다. <개정 2016. 12. 30>

제3조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중 공연실, 전시실, 영화관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 2013. 4. 11>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5.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제5조

자문위원회 구성등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외래강사 공연단체 초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외래강사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단체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징수 및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실, 영화관람의 경우에는 사용권 또는 입장권의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6. 12. 30>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6. 12. 30>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 제(개정2018.11.13)

제10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양도및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