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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19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