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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자치법규 212518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18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원의 총수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 2022. 12. 21., 2026. 9. 18.>
1. 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