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삭제 2014. 4. 15>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4. 4. 15>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표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1995. 1. 12>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5. <삭제 2019. 12. 18.>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
7. <삭제 1995. 1. 12>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4. 15>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4. 15>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을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