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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12518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2014. 9. 12>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9. 12>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6. 10,개정 2010. 10. 4., 2014. 9. 12., 2016. 12. 30., 2023. 4. 26.>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9. 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9. 12>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0.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