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9>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9>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기준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기준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2-2의 지급기준표 <신설 2013. 5. 16>
① <삭제 2013. 5. 16>
② <삭제 1997. 9. 24>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4. 1. 개정 2003. 7. 29. 2013. 5. 16>
영 별표14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철원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