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5. 15.,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