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이 규칙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삭제> <개정 2017.10.10.>
①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개관일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관일 외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② 군수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복지센터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문화복지센터의 사용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주민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수탁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인을 철원군수로하고, 그 보증증권을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⑤ 군수와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활용,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2.31.>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25. 3. 12.> [본조신설 2017.10.10.]
① 문화복지센터 사용자와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 및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수탁자가 조례 제11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①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3.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4. 기타 행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2.>
① 삭제 <개정 2018.11.13.>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7.01>
①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훼손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① 문화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설사용신청 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복지센터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관리자가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1. 문화복지센터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사용신청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부 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①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주민 및 단체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징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받는 것으로 감면신청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② 시설사용은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나, 식대ㆍ냉ㆍ난방 사용 등의 실비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관리자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청소년 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②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특성상 설치장비 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 인력을 고급화ㆍ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철원군예산편성지침」과 업무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관리자는 군수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수련시설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수련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출한다. <일부개정 2021.07.21., 2025. 3. 12.>
① 관리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당해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문화복지센터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3. 12.>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5. 3. 12.>
①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의 재산은 철원군에 귀속된다.
③ 관리자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문화복지센터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복지센터 재산ㆍ물품관리에 있어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문화복지센터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기본법령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관리자는 인근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이용 시간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확보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관리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위탁 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관리, 시설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