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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1251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란 협상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할 수 있다.
4.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따른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ㆍ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담당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철원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관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택된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담당관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다른 사람이 제출한 제안서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9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평가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되,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5. 11. 12.>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