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과 노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과 노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가구”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저소득노인가구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철원군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8.06.>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하며, 군수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