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6.>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철원군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철원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3. 4. 26.>
군수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5. 삭제 <2023. 4. 26.>
6. 삭제 <2023. 4. 26.>
7. 삭제 <2023. 4. 26.>
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4. 26.>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