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ㆍ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철원군 회계관계공무원(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6. 9.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해당 계약에 따른 지출 업무는 소관 관서의 지출원이 행한다. <개정 2026. 9. 18.>
1. 제1관서(읍ㆍ면사무소는 제외한다)의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2. 읍ㆍ면사무소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3. 「철원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규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에게, 제1관서의 장은 소속 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6. 9. 18.>
① 담당관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과,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2026. 9. 1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업무 소관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① 계약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과 준공(납품)검사(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시에는 담당관ㆍ과장이 검사나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