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이 규칙은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은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의 장 및 장애인복지관련단체장과 기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 8. 28.>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보존ㆍ관리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21., 2026. 8. 28.>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