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소속공무원
3. 철원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담당을 간사로 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기간 중일 때
①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공공근로사업 등 시책사업의 일자리 우선 알선
7.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8.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9. 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의 가사도우미 지원
10.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제대군인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ㆍ해소하고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조직된 전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임 할 수 있다.
1. “제대군인의 날” 또는 “제대군인 만남의 날” 등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2. 관내 전ㆍ사적지 등의 환경관리 위탁
3. 군 홍보활동
4. 그 밖에 전우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각종 인허가, 취업ㆍ창업 및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대군인이 불편함이 없이 정착하여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제대군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